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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재산세 vs 종부세

by 유익팩토리 2025. 11. 3.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입니다. 이 두 세금은 모두 보유세에 해당하지만, 적용 대상, 과세 방식, 세율, 납부 기준 등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혼동하기 쉽습니다. 특히 주택가격 상승과 세법 개정이 잦은 최근에는 두 세금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구조적 차이점과 각 세금의 계산 방식, 실제 납부 시 유의할 점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세란? 지방세의 대표 세금

재산세는 주택,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이며,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보유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종부세와 차별화됩니다.

과세 대상: 주택, 상가, 토지, 건축물 등
과세 시기: 7월과 9월 (2회 분할 납부)
과세표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60~100%)
세율: 주택 기준 0.1%~0.4%, 상가 0.25~0.5%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6억 원인 아파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해 과세표준 3.6억 원이 산정되며, 이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세율 인하 혜택이나 세부담 상한 제도를 적용받아 실제 납부 세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고가 자산에 부과되는 국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이 부과하는 국세로,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에게만 부과되는 보유세입니다. 과세 기준일은 재산세와 동일한 6월 1일이며,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일정 규모 이상 자산을 보유한 자에게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부유세’ 성격의 세금입니다.

과세 기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 초과, 다주택자 및 법인은 6억 초과
세율 구조: 0.5%~6.0% 누진세율 적용
과세 방식: 공시가격 합산 → 공제 후 과세표준 산정 → 누진세율 적용
납부 시기: 매년 12월
세액공제: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 등 다양한 혜택 가능

예를 들어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이 13억 원이라면 11억 원을 공제한 2억 원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장기보유자이거나 고령자일 경우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어 실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면 다주택자나 법인은 더 낮은 공제 기준이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재산세 vs 종부세, 핵심 차이 요약

구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세금 구분 지방세 국세
과세 대상 모든 부동산 보유자 고가 부동산 보유자
기준 금액 무관 공시가격 기준 초과 시
부과 시기 7월, 9월 12월
세율 구조 0.1~0.4% (주택) 0.5~6.0% (누진)
공제 혜택 1세대 1주택 세부담 상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납세 주체 시·군·구 국세청

중요한 점은 종부세는 재산세를 이미 납부한 사람 중에서도 일정 기준을 초과한 사람에게만 추가로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가 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두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하며, 연말까지 세액을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주택자는 매년 세법 개정에 따라 공제 기준과 세율이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보유세 부담, 어떻게 대응할까?

재산세와 종부세는 부동산을 보유한 모든 국민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단순히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보유 형태, 주택 수, 보유 기간, 공제 조건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실제 납부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자산 구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납세자의 자세입니다.

고령자, 장기보유자, 1세대 1주택자 등은 다양한 세액공제나 부담 상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불필요한 다주택 보유는 과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주택 수 조정 전략도 필요합니다. 세금은 사전에 알고 준비하면 절세가 가능하고, 몰라서 더 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