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차량, 토지 등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경우, 반드시 알아야 할 지방세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취득세, 등록세(현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자산의 취득, 등록, 보유라는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으로, 각각의 과세 기준과 시점,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혼동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금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납부 부담을 줄이고 절세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취득세, 등록세(등록면허세), 재산세의 개념과 차이점, 그리고 계산 기준과 유의사항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취득세란? 자산을 '얻을 때' 발생하는 지방세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등 자산을 ‘취득’할 때 한 번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매매, 상속, 증여, 교환, 신축 등 취득 방법에 관계없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순간 과세 대상이 되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 주택, 토지, 자동차, 건축물, 기계장비 등
세율: 기본 4.6%, 주택은 1~3% (일반), 다주택자는 중과 최대 13%
감면 대상: 생애최초 주택, 신혼부부, 농어촌 전입자 등은 감면 가능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가 9억 원 이상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할 경우, 8%에서 최대 12%까지 취득세 중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세금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택 수, 지역, 공시가격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동차의 경우 일반 차량은 7% 정도의 세율이 적용되며,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일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따라 취득세 감면이나 유예가 적용되기도 하므로, 취득 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절세 전략의 핵심입니다.
등록세(현 등록면허세)란? '등록 행위'에 따른 지방세
등록세는 2006년까지 존재했던 별도의 세금이었으나, 현재는 취득세에 통합되고 등록면허세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자산의 ‘등록’이나 각종 ‘면허·인가’ 시 부과되는 지방세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함께 발생하거나, 사업자 등록, 법인 설립, 운전면허 발급 등 다양한 등록 행위에서 과세됩니다.
과세 대상: 부동산 등기, 사업자 등록, 법인 설립, 각종 면허·허가
세율: 정률세(0.2~0.5%) 또는 정액세(수천~수만 원 수준)
납부 시기: 등록·면허 행위 발생일 기준 신고·납부
예를 들어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경우, 취득세와 함께 등록면허세도 납부하게 됩니다. 자본금이 있는 법인을 설립할 때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정률세가 부과되며, 소규모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는 정액세가 일반적입니다. 이 세금은 지방세로서 지자체에 따라 세율이나 감면 조건이 다를 수 있으며, 각종 인허가를 받을 때 발생하므로 사업 초기에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일부 자치단체는 청년 창업자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등록면허세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역 조례를 확인해 실질적인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재산세란? 자산을 '보유할 때' 매년 부과되는 세금
재산세는 부동산이나 자산을 일정 기간 ‘보유’하고 있을 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해당일에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과세됩니다. 주택, 상가, 토지 등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이 과세 대상이며,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합니다.
과세 대상: 주택, 상가, 토지, 건물 등
세율: 주택 0.1~0.4%, 비주거용 건물은 최대 0.5%
납부 시기: 매년 7월(1기분), 9월(2기분) 또는 일시납 가능
과세표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100%)
예를 들어 공시가격 4억 원의 아파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60%가 적용되어 과세표준 2억4천만 원이 산정되며, 누진세율을 적용해 재산세가 계산됩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는 세부담 상한(전년도 대비 세액 인상 한도)과 장기보유·고령자 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에 따라 한시적 인하 정책도 시행 중입니다. 반면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소유자는 과세표준이 높아지며,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어 세무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최근에는 납부 편의를 위해 모바일 고지서나 자동이체 신청도 가능하며, 미납 시 가산세와 체납 처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세금은 '시점'과 '행위'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
취득세는 자산을 얻을 때, 등록면허세는 등록·인가를 받을 때, 재산세는 자산을 보유할 때 각각 부과됩니다. 같은 자산에 대해 세 시점이 다르고, 각 세목은 별도로 과세되므로 단일 거래에서도 여러 세금을 동시에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세금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므로, 전체 거래 비용을 정확히 계산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별 조례에 따라 세율이나 감면 혜택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현명한 절세 전략입니다.